관리자 |
2006-08-09 (16:43), 조회 : 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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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불공제의 제제가 따른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원일
※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대신에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세금계산서의 발행절차 및 교부방법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자용 1매, 공급받는자용 1매로 총 2매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중 공급받는자용 1매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이 보관하면 되며, 공급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공급받는 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등록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 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3)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대행 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제 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때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1)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저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생긴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즉, 변동이 생긴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합계하여 신고함으로써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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