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08-10-08 (14:59), 조회 : 5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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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제도란 ? 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유가환급금 대상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둔 개인 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신청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갑종.을종 근로소득)(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자) 신청 : 2008년10월 *이둔직원 : 2008년 10월 23까지 본사제출 지급 : 2008년11월
『소득자 개별』(사업소득자)(근로소득외 종합소득이 있는자) 신청 : 2008년11월 지급 : 2008년12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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