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08-08-05 (11:09), 조회 : 6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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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05%(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30/100 경감 ○ 경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부신백질영양장애, 글라이코스아미노글라이칸 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증후군, 다발경화증, 근육의 원발성장애 ○ 경감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30% (십원미만 절상)
▣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991,600(보수월액) × 2.54%(건강보험료율) = 25,186.64원 (십원미만 버림) · 25,180원(건강보험료) × 4.05%(장기요양보험료율) = 1,019.79원 (십원미만 버림) ⇒ 가입자부담금 1,010원(사용자부담금 1,010원) ⇒ 총 납부하여야할 금액 2,020원
※ 기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보험료 부과/산정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민원마당>민원업무안내>보험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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